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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무심코 버린 신용카드 영수증이

단초화 2013. 11. 30. 13:54

영수증 2~3장 모으면 카드번호 조합 가능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무심코 버리면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개인의 금융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카드 영수증에 찍히는 카드번호 중 별(*)표로 표시해 가리는 마스킹 위치가 들쭉날쭉해 영수증 2∼3장만 모으면 카드번호를 완벽하게 조합할 수 있는데다 일부 단말기는 카드번호 전체는 물론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국내 10개 카드사의 결제 영수증 1000장을 점검한 결과, 카드번호의 마스킹이 모두 제각각이었고 이중 13장에는 카드 유효기간까지 명시돼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유효기간이 노출된 영수증은 일반 음식점과 커피숍이 100장당 9장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골프장, 동네 병원, 슈퍼 등의 순이었다.

마스킹 번호 개수도 4∼8개로 제각각이었다. 4개가 444장으로 가장 많았고 8개 340장, 6개 213장 등의 순이다. 나머지 3장은 16자리 카드번호가 모두 노출됐다. 무심결에 영수증을 온전한 형태로 버린다거나 여러 장의 영수증을 보관한 상태에서 지갑이나 보관함을 잃어버릴 경우 카드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병원에서 결제한 영수증이지만 카드번호 마스킹 위치가 달라 16자리 조합이 가능하다. ⓒ컨슈머리서치



유효기간이 모두 기재된 카드영수증. 마스킹 위치도 달라 영수증 몇 장이면 모든 카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컨슈머리서치

하지만 금융감독원이나 여신금융협회는 포스 단말기 제조업체의 수가 많고, 규모도 영세해 모두 관리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개인의 금융 정보가 노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 권고를 전달하고 있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영세한 단말기 제조업체를 금융당국에서 관리 감독할 수 없는데다 마스킹 권고를 어기더라도 법적인 처벌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소비자가 영수증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국의 무관심으로 대부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보안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당국이 카드번호의 블라인드 위치를 통일하고 유효기간을 가릴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카드 영수증을 함부로 버릴 경우 금융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2,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하게 폐기해야 하며 특히 여러 장을 모아 한꺼번에 폐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말 기준 국내 발급된 신용카드 수는 총 1억 1179만 장, 가맹점은 250만 개에 달한다.